국영기업 법령 대폭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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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민정당 방침
정부와 민정당은 그간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전 경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법률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민정당의 이종찬 총무는 8일『국영기업체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GNP의 10%를 상회하고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데도 당국의 지나친 통제와 경영 미숙, 또는 부실로 인해 재화의 투입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민정당은 국영기업체의 책임경영 제를 강화하게끔 과감하게 관계법률의 개정, 또는 개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통폐합, 또는 개정하는 한편, 각종 공사설치 법에 우선하는 기본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총무는『현행 관계법은 지나치게 감독·감시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경영책임자의 재량권과 창의력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수많은 관계법률을 일시에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무리라면 기본법을 제정해 기준 설립법이나 관계규정의 문제조항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이 입안중인 기본법은 책임경영제의 확립을 위해▲주무부처의 업무감독 범위를 사업목표 선정과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에 국한하고▲이사회의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리, 인사의 독립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며▲경영부실을 가져온 기업은 기업체의 장을 비롯해, 경영진에 대해 인사상 책임뿐 아니라 재산상 책임도 추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법안은 또 국영기업체의 예산심의 절차를 현재의「기업↓주무부↓경제기획원↓국무회의↓대통령재가」에서 허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기업↓평가위원회」로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고있다.
이밖에 법안은 국영기업체의 물자조달 및 계약권을 기업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감사하던 것을 감사원감사로 통합 운영토록 하며, 평가위원회(경제기획원장관·재무장관·주무장관 및 전문가로 구성)가 기업별로 경영지표를 선정, 연1회씩 경영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민정당으로서는 이 같은 법제화를 가급적 금년내에 마치고, 내년부터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 내에도 이견이 있고 또 관련 기업의 특수사정이 있는 만큼 법제화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각 분야의 의견을 듣는 한편,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모두 2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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