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달라지는 청약 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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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에 따라 실수요 위주로 주택 청약 전략을 짜야 할 것 같다. 분양을 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기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택지지구에서 분양 계약 후 최고 10년(전용면적 25.7평 이하)간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실현을 상당 기간 억제해 투자 기대감을 떨어뜨리려는 조치다. 전매 제한 기간에 생업상의 이유 등으로 전매할 수 있지만 팔아도 실익이 없다. 분양가에 시중금리만 얹어 주택공사가 사가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한 채 이상의 집이 있는 청약자는 자금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까지는 중도금의 대부분을 시공사 연대보증으로 대출받았다가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완공 뒤 실제로 들어가 살 계획으로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5~10년간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면 입주 후까지로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택지지구 이외 분양 물량에 관심을 두는 게 낫다. 인기 지역의 대단지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택지지구에서 전용 25.7평 초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청약예금 통장을 큰 평형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다. 큰 평형으로 통장을 바꾸면 1년 뒤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무주택 우선권이 없는 일반 1순위자는 큰 평형 통장으로 바꾸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인기 있는 택지지구에서 전용 25.7평 이하를 분양받는 데는 청약저축이 유리해진다. 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하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그만큼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곳이다.

판교에서도 청약저축의 당첨 확률이 높다. 지난 6월 택지 공급이 보류된 공동주택지 10개 필지를 주택공사가 공영개발하게 돼 주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2889가구에서 4000가구 정도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 대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탄.풍산 등의 경우 택지 공급 시기에 따라 단지별로 원가연동제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진다. 분양시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파주 신도시 등의 분양이 사업부지 확대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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