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등 겸용 주택에 임대차보호법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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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의, 개정안의결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무주택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주택에서 점포·사무실·공장 등의 겸용주택에도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세든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보증금의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 보증금 회수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액보증금은 일반채권 및 다른 담보물건에 앞서 우선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토록 하고 이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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