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새 기준 따르면 승용차 80% 단속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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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찰청은 자동차 창유리를 투과하는 빛을 차단하는 속칭 선팅(윈도 틴팅.Window Tinting)'에 대한 구체적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이 정한 단속 대상은 ▶자동차 옆.뒷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40~50% 미만▶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인 차량이다.

이는 올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창유리의 틴팅 단속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수치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는 다소 애매한 조건을 단속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이 없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6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에는 틴트미터라는 휴대용 측정기가 사용되며,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과율 50%는 가까운 거리에서 옅은 틴팅을 했다고 인식되는 정도"라며 "국내에 출고된 1500만 대의 승용차 중 70~80%가 옆.뒷면 창유리의 틴팅이 단속 기준보다 짙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두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 연구기관 조사를 통해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투과율 70% 미만인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영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투과율 40% 미만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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