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실명제법안 찬반 토론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임미홍의원(의정)=금융실명거래제에 관한 정부안은 실명예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종합과세에 언급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민정당이 수정안에서 밝힌 전산화준비 불비등 경제여건이 맞지앉아 연기한다는 것도 수긍이 안된다.
86년1월이후에 실시할 법이라면 미리 만들 이유가 무엇인가.
민한당의 수정안은 기존가명·무기명금융자산에 대해서는 83년 6월30일까지 실명화해야한다고 하면서 부칙에는 실명화완료시기를 86년l월1일이후로 잡고있는 모순을 안고있다.
때문에 정부안, 민정·민한당수정안은 전면폐기시키고 정부가 당초 발표한 원안을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해야한다.
▲조병봉의원(국민)=7·3조치가 정부·여당에 의해 완전실시가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모순과 비능률을 야기할 뿐이다.
때문에 실명제 관계법률안은 철회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족할 뿐, 민정·민한당의 수정안은 불필요하다.정부는 실명거래법안을 당장 철회해야하며 실명법안에서 드러난 경제시책의 허점과 무능은 책임추궁돼야한다.
민정당은 수정안을 낼것이 아니라 실시하지 않는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민정당의 수정안은 준비입법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실시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있어 입법논리가 불분명하다.
민정당수정안중 실명·비실명예금에 관한 차등과세, 예·적금비밀보장법폐지, 단자회사·신용금고의 자금출처조사면제등은 소득세법·조세감면법등을 보완하면 충분히 규정할수 있는 것들이다. 7·3조치에 관한 한 민한당은 확실한 정책적대안이 없었으며, 수정안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인상을 주고있다. 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정부·민정·민한당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김태직의원(민한)=민정당의 수정안은 실시를 유보할수있는 길을 터놓고있는데 불과하다. 86년1월1일이후 경제여건을 봐서 실시하고 더욱 실시시기를 시행령에 위임하고있어 백지화를 전제한 인상이다. 차등과 만족 5%정도로는 실명화가 유인되리라 보기 어렵다.
당초의 실명제 구상대로 전면실시하는 것만이 정부와 여당의 신퇴를 되찾는길이다. KDI의 소득분배자료에 의하면 실명제대상이될 금융자산을 가진 계층은 16만가구이고 그중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계층은 8천가구에 불과해 전면실시해도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편이 없다.
▲장경자의원(민정)=6·28, 7·3조치 이후 저축성예금에 비해 요구불예금은 3배나 증가했다. 또 서울신탁은행의 개발신탁예금만기도래분중 재신탁률도 금년1월에 45·8%이던 것이 8월에는 3·6%로 떨어졌다. 반면 실명제연기론이 대두된 10월이후에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각종 예금이 투기성자금으로 바뀐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지않는 제도개혁은 너무나 희생을 크게 치러야한다.
때문에 민정당은 국민경제에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관행을 고려하여 서서히 실명화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민한당의 수정안은 종합과세의 완전실시시기를 86년으로 잡고 있어 민정당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과징료부과·세무조사특례·금융기관의 실명거래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에 차이가 있을뿐이다. 실명제를 주장하면서 민한당안처럼 차등과세나 실명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징금을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며, 세무조사의 특례를 많이 두는것도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