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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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9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최저자본액을 각각 5천만원·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수권자본과 발행자본의 비율을 4대 1로 확장하며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준비금총액의 2배로 확대하고 ▲휴면회사를 정리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1백55개 조문)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개정법안은 현행 주식액면가를 5백 원 이상에서 5천 원 이상으로, 사채액면가를 1천원 이상에서 1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했으며, 회계감사권만 갖고 있던 감사에게 업무감사권을 부여했고 속칭 「총회꾼」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했으며 벌금과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관계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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