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부 강요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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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심에서 피고인들은 더욱 세차게 그들의 혐의 사실을 항변했다. 1심 과정에서 진보당 탈당의사를 밝혔던 김달호피고인이나 『나는 죽산이 간첩과 관련된줄은 몰랐다』고 했던 박기출피고인 등은 1심때의 그런 태도는 폐쇄된 속에서 신문보도만을 전해듣고 사태판단을 잘못했던 것이라면서 진보당은 물론 평화통일이란 강령도 합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창균피고인은 『진보당간부에 대한 l차검거후 검거 대상이 아니었던 나와 김기철은 치안국간부를 면담, 사건내용을 따졌는데 그때는 평화롱일론과 박정호간첩사건만을 문제삼았는데 그 훨씬뒤에 양명산사건이 추가기소된것은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조봉암피고인도 줄곧 침착하게 재판에 임했다. 김봉환변호사는 당시를 회고, 『법정에서 죽산의 답변은 너무 솔직담백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말도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서슴없이 답변해 변호인들이 도리어 마음을 죌 정도였다.
예를 들어 평화통일론에 관한 문제에서도 검찰측이 북한당국의 현실 인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현실적 존재가 아니냐>고 진술하더라』고 했다.
그런 죽산도 재판의 속결에 화가 났던지, 9월16일의 4회공판때는 방재기검사의 심문에 대해 화가 치밀었던지 「노기에 차서 큰소리로 반박하기도 했다」는 것이 당시의 신문보도에 남아있다.
특히 이날 양명산 피고인도 변호인의 보충심문에 대답하면서 『<특무대의 조사가 끝난뒤 너는 죽을것이니 재산은 기부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1심의 언도가 있은후 특무대의 고영섭수사관이 찾아와 <조봉암은 5년 징역이지만 어쨌든 다음 대롱령선거에 출마하지못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잘되지 앉았느냐>라는 말을 했었다』고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둣 방검사는 양피고인에게 <1심판결이 있은후 담당변호인으로부터 용기를 내어 1심 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들었는가 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렇듯 2심은 숱한 쟁점과 의문점을 남긴채 피고인 심문을 끝내고 2심개시 3주일이된 9월26일의 제6회 공관에서 검찰의 구형으로 들어갈 것을 선언하자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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