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종업원 팁 못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호텔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지 못하도록 시내52개 호텔에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광사업법 위반으로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할 경우 사업정지 처분등. 행정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호텔 종업원들에게 「팁사절」표지를 앞가슴에 달도록 하고 호텔프런트와 객실등에도 「팁사절」 안내문을 비치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79년8윌1일부터 호텔마다 객실료, 식당·커피숍·주점·바등 투숙료와 시설 이용료등의 계산액에 10%의 봉사료를 부과하는 대신 팁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 해왔으나 특급, 1급을 제외한 2급 이하의 호텔에선 종업원들이 투숙객들에게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