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명칭 사용 의무 폐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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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시설에 ‘산후조리원’ 명칭 사용 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등장 초기에 혼란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출산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업자에게 '산후조리원'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허가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의 난립을 우려해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개정 법률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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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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