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가스누출 검지기 12월20일까지 설치를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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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2일 아현동 도시가스 압력 조정실 폭발사고를 재기로 시내 60개 가스취급업체에 가스질식 사고방지용 공기호흡기와 가스누출 검지기 1대 이상씩을 12월20일까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 조치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간이 가스사업자·가스 시공업자들이 안전장비로 갖추고 있는 방독면으로는 가스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 함께 20일부터30일까지 10일 동안 52개 가스시공업체에 대해 ▲자격 있는 기능사채용 여부 ▲유자격 공사 현장감독 상주여부 ▲자격증 임대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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