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결백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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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자 김피고인은 즉시 살인현의로 경찰에 구속되고 남편은 풀려났던것.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김피고인은 사건당일 저녁식사때 성양의 미역국에 쥐약을 넣어 이 국을 마신 성양이 귀가중 숨지게 했다고 사건경위를 번복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쥐약을 먹었다면 당연히 복통등을 일으켰어야 했을 성양이 식사후 김피고인집을 떠나기전까지의 1시간30분동안 별다른 증세가 없었다는 이웃주민 추모씨(32)의 증언과 김피고인이 집부근 양산시장노점에서 샀다고 주장하는 분말쥐약을 노점 주인 김모씨(60)가 판 적이 없다고 말한 점등을 들어 허위자백의 심증을 굳히고 김피고인에 대해 사실을 밝히도록 추궁을 계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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