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매일유업 양 사|과장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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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분유메이커인 남양유업 (대표 홍두영)과 매일유업(대표 김복용)에 대해 그 동안의 허위· 과장광고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4일 이내에 2개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 문을 싣도록 했다. 지난 6월 이후 L-씨스틴 함유문제를 둘러싼 양 회사의 치열한 광고전이 맞고소 사태로까지 비화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둘 다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내용을 보면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문제의 L-씨스틴이 세계유명분유에서는 모두 별도 첨가되어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것과 L-씨스틴의 함유량을 비교해서 엄마 젖과 거의 같다는 내용은 과장광고 행위라고 지적, 이를 즉각 시정토록 명령했다.
또 맞고소를 당한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첨가물을 별도로 넣지 않는 것이 자사의 개발이념이라고 소비자를 유인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②L-씨스틴 함량에 현혹되지 말라는 광고는 마치 경쟁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것과 ⑧L-씨스틴이 사람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을 탈색, 가공해서 만든 것이라는 광고는 L-씨스틴이 인체에 유해한 것 같은 인상을 소비자에게 준 것은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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