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안들고 「책임보험」만들어|피해자 울리는 버스회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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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운룡 <서울종로구숭인동72의18>
지난 7월27일 동생이 울산시 K여객 시내버스에 부딪쳐 진단6주와 추가진단을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여객회사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고, 경찰의 현장 조사과정중 중앙선 침범으로인한 사고인데도 운전사는 속도위반이었다고 허위진술, 불구속처벌이 내렸다.
나는 울산남부경찰서에 탄원서를,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결과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회사측에서는 치료비외에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받는 동병원안에 K여객버스에 사고를 당하고 치료받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들 모두가 K여객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해있는 관계로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회사측은 이 이상의 보상은 전에도 해준적이 없다는 전례를 들며 은근한 혐박까지 하고있다.
문제는 큰 운수회사가 어째서 종합보험아닌 책임보험만을 들수 있도록해 사고때 피해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수있도록 했는가하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보다 시민의 편에 서는 운수행정을 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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