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수사에도 드림팀이 뜨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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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수사에도 드림팀이 뜨나?

안기부 도청 파문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본부에 맞먹는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 인력을 늘리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8일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대상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공안검사를 전원 투입, 수사검사 15명 안팎으로 수사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수사팀 확대 방침은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될 수 있어 수사 방향과 의지를 짚어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3기구 조사 주장이나 특검 주장이 나오는 것도 검찰의 수사팀 확대 의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팀 확대는 당연한 일이다. 특별수사본부 형태보다는 공안1부 검사 전원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내 수사검사를 추가 투입, 현 수사팀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창희 공안2부장과 공안2부 검사 4명, 공안1부 검사 1명, 특수부 검사 2명 등 8명 규모의 현 수사팀에 공안1부 검사 5명과 지검내 형사부와 특수부를 제외한 타 부서의 검사 1 ̄2명을 보강, 수사팀 검사를 15명 안팎으로 확대개편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 버금가는 수사 진용을 갖추기로 함에 따라 이번 도청수사팀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히 '특별수사본부'라는 간판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15명 안팎의 수사팀 규모는 1995년 11월 '12ㆍ12 및 5ㆍ18' 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본부 규모와 비슷해 사실상 특별수사본부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팀 개편작업이 끝나는 대로 ▲도청테이프 및 녹취보고서 유출 ▲ 안기부 시절 도청 ▲국정원 시절 도청 ▲참여연대 고발사건 등으로 수사대상을 세분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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