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완화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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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안무혁 국세청장은 7일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상업무집행의 일환일 뿐이며 결코 세수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세금공세는 아니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최근 강화된 세무조사가 기업인의 기업의욕과 투자의욕을 크게 감소시키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과도한 세무조사를 완화해줄 것을 요망』했었다.
안무혁 국세청장은 이날 전경련회장단이 경제인클럽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당초 올해 9천여개의 법인을 실지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경기활성화 조치를 세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실지조사 대상범위를 4천5백여개 법인으로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안 청장은 법인실사 범위를 크게 축소한 것은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영세·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출장 조사방식에서 서면·간이조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은 법인세 신고서의 서면분석을 통해 나타난 오류·탈루사항을 기초로 하고있다고 전제, 수정신고 권장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축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서면분석은 종래의 녹색신고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인 서면조사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어 서면분석은 신고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전 사업연도까지 소급된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서면분석은 일정기간 실사가 유보되는 모범·우수신고법인에 대해서도 예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회장단은 세무조사는 기업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며 특히 80년 회계연도 이전분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등 불합리한 세정은 세정에 대한 기업계의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당초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경상경제성장률을 22%로 전제했으나 실제는 12%에 그칠 전망이니 만큼 10%전후의 세수차질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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