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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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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62·사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행위다. 실제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시세차익을 보리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비판받은 사안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외동딸이 1988년부터 4년간 모두 5차례 따로 또는 함께 주소를 옮겼다"며 "5회 중 최소 3회는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후보자는 25일 해명 자료를 내고 "저의 주소지와 관련해 제기된 부분을 해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위장전입 의혹 등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주소를 변경한 데 대해 "당시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국방대학원 아파트에 살던 처의 운전면허시험을 조기에 응시하기 위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처의 친구집에 잠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89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 89년 7월 1일부터 1991년 1월 31일 주소변경에 대해서는 "당시 해군 인사에 따라 서울에서 인천 등으로 발령을 받아 그 동안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딸아이(당시 초등학교 3~5학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 주소를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며 "당시 딸아이가 새로운 학교생활에 점차 적응함에 따라 실제 서울로 전학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 외에도 박 후보는 자신과 가족의 주소변경 사실을 추가로 자진해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83년 3월 15일부터 11월 14일(약 8개월)까지 경남 통영의 욕지도에서 함정 편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당시에 주소지를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화접리로 이전했다"며 "그 시기에 연로하신 부친(84년 2월 사망)을 처를 비롯한 가족이 고향에서 모시려고 먼저 가족의 주소지를 남양주시의 부친 거주지로 변경했으나 부친의 만류로 이주하지 않았고 실제 거주하던 경남 통영의 욕지도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80년 4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경남 진해에서 근무했는데도 주소지가 경북 김천시 평화동으로 된 이유에 대해 "당시 딸의 출산(80년 7월 13일)과 산후조리를 위해 가족이 김천시 평화동의 처가에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또 82년 1월 31일부터 83년 1월 22일까지 주소지가 경기 안양시 비산동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당시 주한 미 해군사령부에 파견(82년 1월 7일부터 83년 1월 19일)돼 해당 주소지 주택을 임차한 뒤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소지 변경에 대해 해명한다"고 말했지만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분의 경우 12월 4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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