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CJ·롯데, 소비자 피해보상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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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조사중인 영화사업자 CJ·롯데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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