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정치인 '사면 끼워넣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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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다음주 단행될 광복 60주년 기념 대사면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이 대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공안사범도 포함됐으며, 음주운전 사범도 일부 포함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최근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사면 건의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며 "조율작업을 거친 만큼 건의안 내용이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은 각 정당의 선거대책본부 등 공식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다. 여권에선 정대철.이상수.이재정.신상우 전 의원 등이, 야권에선 서청원.김영일.최돈웅.신경식 전 의원 등이 혜택을 보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안희정.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사범 사면과 관련,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인명피해 사고가 없고, 경찰청 전과 기록상 초범인 음주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관련자의 경우 면허를 다시 얻거나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벌점만 삭제되는 것으로, 기존 벌금은 사면과 상관없이 내야 한다.

한총련 사면과 관련, 아직 지명수배 중인 한총련 관련자는 이미 처벌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외했다.

단순 과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 5000여 명도 징계 해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 밖에 여당이 과적 차주, 노동 관련 사범, 2000년 16대 총선까지의 선거사범에게도 관용이 베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특별사면 규모가 430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일반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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