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2, 무기 2등 전원 유죄|최기식 신부 3년 자격정지 3년 병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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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문부식(23·고려대 신학과 4년 제적)과 배후인물인 김현장피고인(32·무직)에게 사형이, 김은숙피고인(22·여·고려대 기독교교육과 4년 제적)과 이미옥피고인(23·여·고려대 의예과 2년)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주심 신우철판사·배석 홍광식판사)는 l1일상오 9시30분 이 사건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문, 김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나머지 9명의 피고인에게는 최고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에서 최하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3년까지의 유죄판결을 내렸다.(형량 별표) 이날 재판부는 문길환피고인(37·보일러기사)에게는 개전의 점과 사안경미, 김정옥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집희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극형인 사형을, 최기식피고인(41·신부·원주교구 교육원장)에게는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짐행을 유예, 이날 중 석방토록 했으며 불구속 기소됐던 이창복피고인(37·한국기독교힉사회선교협의회회계)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6명의 피고인 가운데 4명만 검찰구형대로 선고했고 최기식피고인등 12명에게는 검찰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법정진술·증인진술·검사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 및 사법경찰관의 참고인에 관한 진술조서등을 종합해 볼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검사앞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김지용피고인등 관련피고인들의 녹음테이프 검토결과 경찰에서의 강박상태가 검찰에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현장피고인에 대한 형량참작및 정상론에서 『김피고인은 이번 방화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좌경의식화학습의 주도자로서 의식화학습의 성향을 극단적인 좌경쪽으로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범행을 발상, 그 실행을 지령하였으며 북침준비완료·미군철수 등과 같은 북괴노선에 정면으로 동조하는 선동, 집회의 사용을 지시하는 등 회사를 이롭게 한 점이 확실하므로 김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문피고인에 대해서는『방화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관련자들이 서로 모르도록 점조직으로 범행체제를 조직화하고 세밀한 방화계획서를 만들어 사건에 공범들에게 범행을 분담시키는등 행위와 그 결과로 인명을 살상케 한것은 이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극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기식신부에 대한 판단에서 『김현장등을 도피·은닉시킨 것은 사제의 목회활동으로서 정당한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실사 목회활동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규범에 저촉되는한 처벌은 면할길이 없으며, 김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있는 범인이란 점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동안 상급기관에 알리지않고 숨겨주었고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의식화학습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 심지어 격려까지 한 행위는 과연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인가가 의심되며 그 행위는 위법성을 띠어 질형을 면할 길이 없다』고 유죄이유를 말했다.
이로써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은 지난 3월18일 사건이 발생한지 1백46일만에, 지난 4월29일 기소된지 1백4일만에 10차례의 공판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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