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턴등록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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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가 시행에 옮긴「패턴등록제」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패턴 (약식의장) 등록제는 경공업 수출상품의 의장을 보호하고 모방제품이 출연하여 수출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다.
특정회사가 애써 개발한 패턴을 다른 업체가 도용하여 수출시장에서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덤핑사태를 일으키는 예는 경공업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상공부가 수출상품디자인 법 (안) 을 제정하기에 앞서 우선 양식기류에 대해 패턴등록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주방용구, 완구류, 모조장식품에까지 이를 확대하려는 것은 수출상품의 의장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것이다.
의장권은 현행 의장법에 의해 8년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공업수출상품의 경우, 패턴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의장법에 따라 권리를 절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않다.
그래서 독특한 패턴을 고안해내고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해도 곧 다른 업체가 흉내내어 투매를 감행해도 이를 막을 길이 없었다.
실제로「아라비안 티 포트」는 80년에 개당 4달러 80센트씩 수출됐으나 유사제품의 출현으로 81년에는 3달러로 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장권에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법과는 별도로 수출상품을 대상으로 패턴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디자인 개발의욕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도 의장법은 등록된 의장은 15년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수출품디자인 법」을 59년에 제정,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공부도 입안 중인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입법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는 상공부의 구상대로 등록된 패턴은 3년간 독점적인 수출권을 보장하고 9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현대의 상품라이프사이클은 단축화 되고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판단된다.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여 사라질 때까지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기술혁신의 가속화, 소비자 기호의 급속한 변화로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출상품의 패턴등록을 받을 때는 수시로 수정등록도 허용하도록 길을 열어놓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패턴은 일반적으로 형상·색채 등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므로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을 감안, 수정이 빈번하게 가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최초의 등록 이후 디자인이 변경되면 또다시 새로 등록절차를 밟도록 한다면 시간의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패턴등록제가 간소화된 의장등록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도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패턴등록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면 경공업제품의 수출질서 유지는 물론, 세련된 디자인을 창작해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은 독창적인 수출상품을 만들어내도록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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