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용 실외등 1개 추가사용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앞으로는 업소마다 1개 씩의 광고·선전용 실외등을 다시 켤 수 있게 됐다.
동자부는 4일 지난 79년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취해온 전기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 실외등과 그동안 금지돼오던 상점·백화점 등 접객업소의 백열등 사용도 다시 허용했다. 그러나 광고선전용 네온사인 등의 사용은 계속 금지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