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21일부터…‘씹는담배·물담배’도 포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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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중앙포토]

‘전자담배’에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지정했다.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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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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