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씹는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중앙포토 DB]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 포장지와 광고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경고문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씹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도 포함된다.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경고 내용도 담겨야 하고, 씹는 담배에는 구강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며 물 담배는 타르 흡입 위험이 있고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