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배만료 앞둔「동양의 진주」홍콩 15녆 어떻게 되나|자유항으로 위치는 누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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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금년1월 중공을 방문했던「애트킨즈」 영국외무차관은 귀로 홍콩에 들러 『중공이 홍콩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함으로써 중공속의 영국땅 홍콩의 운명이 멀지않은 장래에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1898년 영국·중국간의 이른바 「99개년조약」(홍콩지역 확장에 관한 조약)에 의해 영국에 조차된 홍콩은 15년후인 1997년6월30일을 기해 조차기간이 끝남으로씨 싫든 좋든 새로운 운명을 맞게돼 있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땅이 적화되는 격변속에서도 그 특수한 지위를 견지, 자유무역항으로서 또 동과 서를 잇는 창구로서 번영을 누려왔다.
홍콩의 장래에 대한 시사는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다.
79년3월 홍콩총독과 만난 중공의 등소평부주석은 『홍콩투자가 이익을 손상하는 일은 없을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같은해 10월 화국봉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투자가의 이익 존중과 영국과의 협의룰 통한 해결방침을 밝힌바있다.
홍콩의 장래에 대해 중공이 선택할수 있는 길은 몇가지가 상정될수 있다.
첫째는 조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 독특한 정치·경제 창구로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중공의 영토로 하되 그 관리를 영국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중공땅으로 홉수하면서 동시에 이지역에 대해 자치권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일본 외무성은 중공이 홍콩의 가치률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지위룰 인정할 것이나 대내외적인 입장에서 식민지 상태로 두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문제는 오는9월 「대처」 영국수상의 중공방문 때 타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것으로 의교관측통들은 보고있다.
흥콩의 처우문제와 관련,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4월29일 중공제5기 전인대 제23차회의에서 발표된 중공헌법 초안이다.
초안 제3O조는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합이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서방세계에서 거의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흥콩·마카오률 포함한 앞으로의 관련지역에 대한중공의 정책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대로라면 중공이 홍콩이나 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선정, 현재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계속 갖도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콩은 정확히 따져 홍콩섬·구룡반도·신계지로 나누어진다.
아편전쟁이 끝난 1842년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홍콩섬을 빼앗은데(남경조약)이어 1860년에는 구룡반도를 영구히 조차(북경조약) 해버렸다.
따라서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곳은 앞으로 15년후인 1997년6월30일에 영국이 중공에 반환해야할 신계지다.
그러나 문제는 신계지자체보다도 홍콩전체면적(1천50명방km)의 91롤 차지하고 있는 신계지의 반환으로 인해 나머지 흥콩섬과 구룡반도가 제대로 존립할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동경=신성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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