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아파트 연체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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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영아파트의 분양금에 붙는 연체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입주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입주하고 있는 시영아파트의 분양금과 기타 체비지 등의 연체료 율은 각 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우 높게 책정 되어있다.
즉 체비지의 연체료 율은 연 40%,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최고 연 27%에서 1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영아파트의 연체료 율은 민영아파트의 18%보다 대체로 높게 되어있어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할 공공목적에도 위배되고 있다.
시영아파트의 건립목적은 내 집 마련이 힘든 무주택 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데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주택투자가 영리보다는 공공성을 앞세워야 한다는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뜻에서 시영아파트가 민영아파트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입주자가 분양금을 제 때에 내지 못하는 것을 언제나 묵인할 수는 없다.
계속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연체료의 의미도 그러한 분양금 미납에 대한 일종의 과징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과징금이라고 해도 그 요율이 물가나 공금리수준 또는 민영아파트의 율보다 높다는 사실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입주자의 과중한 부담을 강요해서는 시영아파트의 본래의 뜻마저 무색해지고 만다.
이러한 연체료 율이 결정된 근거는 서민주택관리조례의『이자 제한 법이 정하는 최고이율로 징수한다』는 규정에 묶여 연 25%의 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4O%는 체비지에, 최고 이자율 규정의 이율인 25%는 시영아파트에 각각 적용한다는 이중구조현상이다.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연 40%라는 포괄적 규정을 다시 연 25%로 명시하여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체비지에 적용하는 연 40%의 연체료 율이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법리상의 논의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주택관리조례의 연체료율 결정조합이 지난 7O년에 제정된 최고이자율규정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이자제한법규는『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정한 것이지 반드시 이 최고이자율을 통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의 연체료 율은 연 10%로 하고있는 것은 연 25%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그런데 유독 시영아파트의 연체료 율만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민주택 관리조례는 어디까지나 조례이므로 그 규정을 바꾸는데 번잡한 입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타 연체료 율과 균형을 이루며 입주자의 가계를 고려하여 조속히 조례를 고치는 것이 좋다.
연체료 율을 내리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다는 점에 각 시 당국이 동의하고 과감한 시정조치를 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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