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보건복지부 등서도 감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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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기관의 도.감청 남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외에도 정통부와 보건복지부, 관세청과 산하 기관 등 모두 38개 국가기관에서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경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업체의 협조 없이 실시하는 도.감청 등은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수사기관들은 통신업체를 거치지 않고서도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전화나 인터넷 대화 등을 도.감청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들 수사기관이 수사 기밀상 통신업체에 알리지 않고 도.감청을 실시한다면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83개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넘겨준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통신자료 건수가 모두 27만9929건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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