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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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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은 17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글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5일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기소한 ‘1호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12일 아고라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글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은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해경이 승객을 죽일 작정으로 방송한 것”이라고 썼다. 검찰은 “해경 대원들이 처벌 의사를 밝혀 진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재현 CJ 회장이 직원 이모씨를 청부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링크(URL)를 직원들에게 문자로 뿌린 혐의로 CJ 계열사 전직 직원 신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에게는 올 2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회장에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만들겠다”면서 7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가 추가됐다.

 전담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 중이다. 지난 달 초 일반인이 한 ID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블로그 등에 수년 간 박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를 반복 게재했다.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내연관계다’ ‘박 대통령이 과거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에 납치된 적이 있다’ ‘북한에 비밀리에 넘어갔다 왔다’ 등의 내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밀회설·출산설 등 황당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대통령 직위를 떠나 개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낄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주 이내에 신원을 특정해 해당 네티즌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26명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연말께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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