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직구'때 유의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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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이른바 ‘직구’를 즐기는 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시기다. 11월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세일을 실시하는 날), 사이버먼데이(추수감사절 직후 첫 월요일)에 이어 12월 크리스마스 할인행사가 다가오기 때문. 이 시기에는 명품 브랜드들도 최대 80~90%까지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특히 유아용품을 직구하는 주부들은 ‘지름신 강림’을 기다리며 각 브랜드의 할인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최근에는 의류는 물론 분유까지 대부분의 유아용품을 직구로 마련하는 주부가 많다. 하지만 유아용품 직구에 실패한 이도 적지 않다. 예상치 못했던 관세를 내거나 교환·환불에 애먹는 것.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
 
의류 사이즈 단위 다른 경우 많아
 아이 옷이나 신발을 직구할 때는 사이즈 표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 미국에서 판매중이지만 유럽이나 영국에 본사가 있는 브랜드들은 EU 사이즈나 UK 사이즈로 표기하기도 한다. 신발 사이즈 역시 우리나라는 ㎜를 사용하지만 해외 브랜드는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해외 직구 하고 싶다’의 저자 박주영씨는 “구매하기 전, 사이즈 조건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국내 사이즈와 비교해 본 후 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착용해 보고 구입하는 것도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분유를 직구할 때는 무게에 주의해야한다. 최근 엄마들 사이에선 독일의 압타밀 분유가 ‘직구 필수품목’으로 통한다. 승인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기농 승인조합 ‘Demeter’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 독일 사이트에서 분유를 직구할 때 “무게를 잘못 계산해 관세를 냈다”는 엄마가 적지 않다. 분유는 한 번에 직구할 수 있는 무게가 5㎏, 가격은 15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18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장소연(35)씨는 “분유는 5㎏을 15만원 안에서 구매해야 면세혜택을 받는다. 이때 분유값, 독일에서의 배송비, 한국까지의 선편 요금을 합쳐 1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선편 요금을 계산에 넣지 않아 15만원을 초과해 관세를 낸 적이 있다”며 “분유를 직구할 때는 5㎏, 15만원 기준을 잘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산 과세도 유의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처럼 많은 브랜드가 한꺼번에 세일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여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엄마가 많다. 두 개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구매 날짜가 다르더라도 국내 세관에는 같은 날 도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건의 물품 금액을 합산해 관세를 부가한다. 일반 통관 제품은 15만원이하일 때 면세 대상이다. 두 건의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면 합산과세가 매겨질 수 있다. 1건당 15만원에 맞춰 구매했다가 관세를 낸 사례가 많다.
 박씨는 “되도록 국제배송료를 포함한 금액이 15만원 미만으로 1건씩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도희 기자 t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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