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제 9월 국회서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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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국회의원에게도 공무원에 준 하는 연금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가능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국회 운영 위원장은 18일『장기간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원재직기간도 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재직중인 전체의원에 대한 연금제 실시문제도 아울러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임종기 민한, 이동진 국민당 총무도 19일 정부측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안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심의 때 여야 공동합의로 이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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