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할인 연장 7개 업체 시정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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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자사제품을 사실이상으로 과대 광고한 선학알루미늄과 할인특가기간 초과 및 특약점들에게 기성복을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한 삼성물산과 우도상사·코오롱상사 등 7개 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거래 위는 선학알루미늄(대표이사 손창완)의 경우 연료비 절약 폭과 열효율을 경쟁 회사 것보다 훨씬 우수한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고 지적, 앞으로 이러한 광고를 일체 하지 말도록 시정권고 했다.
기성복메이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삼성물산·우도상사·코오롱·삼풍양복 등4개 메이커는 10일간의 할인특가기간을 초과실시 했으며 삼성물산부산시 광복동특약점·우도상사광복동특약점·삼양양복 부산광복동특약점등은 본사가 제시한 가격대로 판매활동을 하는 등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했다고 판정,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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