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 미등기 땅 소유권 회복 위해 9월 국회에 특조법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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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은 6일 춘천에서 『6·25 사변 동안 토지대장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수복지구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조법을 의원 입법으로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수복지구 미등기 토지 19억 평 중 이미 12억 평이 소유권을 회복해 등기를 완료했으며 소유권 미등기가 4억 4천만 평, 지적 미복구가 2억 평 남아 있다.
민정당은 이 미등기 토지 중 소유권이 분명히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조법을 적용, 간소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회복시켜 줄 방침인데 소유권 회복에 다른 분쟁 등을 막기 위해 군과 법조인으로 특별기구를 구성, 현지 재판을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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