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대폭 간소화 |상공부 사후관리·외환 등 95개 항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상공부는 수출입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사후관리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간소화 방안은 7월중에 실시되며 이로 인해 수출입 업체는 연간 2백30억 원의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 관련 사후관리·외환·금융·관세환급·원자재 사후관리·수출검사 등 7개 분야에 95개 항목의 절차 또는 제도를 개선했다.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는 업체별 신인도 등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사후관리면제기업을 선정, 사후관리를 생략키로 했다.
또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대응 수출 의무기간은 직수출· 로컬수출· 구분 없이 2년으로 일원화(종전 직수출은 1년6개월)하고 중화학공업의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외화획득용 시설 재는 수입 후 30개월간 매 반기별로 수입 가 액의 10%이상을 수출하도록 사후관리를 받아오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자가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중 자본금이 2천만 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특례로 수출입 업 자격을 주어오던 것을 고쳐 자본금요건을 없애고 수출입 업 자격유지 조건 중 연간 10만 달러 이상 수출달성 제를 폐지했다.
기타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승인사후관리=수출입승인 은행에서 수출입대금결제를 이행토록 제한해왔으나 필요한 경우 다른 은행도 대금결제를 가능케 한다.
▲국제입찰제도=수의계약과 국제입찰의 명확한 구분으로 업계의 분규를 해소하고 입찰승인대상·하한금액을 l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로 상향조정. 지명입찰 시 국내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제3국 인을 통한 우회 응찰봉쇄.
▲거래방식의 보완=구상무역허가요건을 완화, 외환사정이 안 좋은 국가와 교역증대 도모.
▲수출입기별통합공고=무역거래법 이외의 수출입관련 기별공고를 약사법·양곡관리법 등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으나 상공부장관이 주무부처와 협의, 통합 공고하도록 일원화.
▲수입특례확대=국내전시회·박람회에 출품된 작품은 복잡한 수입절차를 생략.
▲외환관리=경제협력 형 해외투자는 투자요건을 완화.
▲관세환급=일정기준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건별 환급을 지양하고 전산화로 업체별
▲수출검사제도=검사품목을 9백76개에서 7백76개로 축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