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본인 부담 크게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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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9월부터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2급 중증 장애인들을 포함한 의약분업 예외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지금보다 최고 40%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 1일 시행된다.

의약분업 예외 환자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병원 밖 약국에서 조제하지 않고 병원 안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병원 안에서 약을 탈 경우에도 약값과 조제료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면 환자가 30%만 부담하지만, 병원 안에서 조제할 때는 40%(중소병원) 또는 50%(대학병원)를 내야 한다. 약 조제 장소가 병원 안이냐, 밖이냐에 관계없이 환자 부담이 30%로 같아지는 것이다.

가령 1급 장애인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총 약제비가 10만원 나왔다면 지금은 환자가 5만원을 내지만 9월부터는 3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이번에 혜택을 보게 되는 환자는 대부분 의약분업 예외 환자로 1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2급 중증 장애인,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파킨슨 환자▶한센병 환자▶제1종 전염병 환자▶장기이식 환자▶에이즈 환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1~3급 상이군경 등도 포함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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