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을 고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치료비중 진찰료·입원료·수술비용·통원치료 등 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을 우선 지급토록 했다.
또 치료비 이의의 손해에 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 따르되 위자료는 전액을, 휴업손해·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 액은 그 50%를 우선 지급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을 고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치료비중 진찰료·입원료·수술비용·통원치료 등 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을 우선 지급토록 했다.
또 치료비 이의의 손해에 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 따르되 위자료는 전액을, 휴업손해·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 액은 그 50%를 우선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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