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법원청사 강남이전 계속 추진|"건설부의 일방적 규제는 부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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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서울시와 건설부가 시청과 법원청사 강남이전을 둘러싸고 「간다」「못간다」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건설부가 지난 13일 수도권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규제조치를 공표 하면서 법원과 서울시청사 강남이전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법원과 서울시측은 두 기관의 이전계획 백지화가 인구집중억제에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설부가 발표한 규제내용의 예외조항에도 어긋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 당초계획대로 청사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건설부조치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13일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규제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을 규제대상구역으로 하여 정부공공청사의 신·증축을 금지하고 교육시절도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으로 구분, 대학의 신·증축 등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법원과 서울시측은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청사 ▲기존 정원수용 등을 위한 교육시설 등은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신·증축이 가능하고 정부청사 공공기관건물로 공사중인 건축물은 같은 절차를 밟아 허용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전설부가 최근 서울시내5개 대학시설증축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유독 법권·서울시 등 2개 기관의 청사이전만 못하도록 못박은 것은 형평의 원칙을 잃은 행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74년 청사이전계획을 마련, 78년 서초동444블록 일대를 이전부지로 확정하고 7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백15억원을 들여 2만8천평의 사유지를 사들였고 인근 시유지 4천평에 있던 개인주택52동 가운데 40동도 이미 철거했다.
서울시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결정한 시책을 상급기관이라 해서 마음대로 백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시청사 이전은 4대문안 도심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청사이전을 막는 것은 건설부가 오히려 도심인구분산시책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 지하철공사와 올림픽 등의 재정압박에서 벗어나는 대로 당초계획대로 청사이전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또 건설부의 공공청사 신축규제조치와 관련해 소집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계관 회의에서 건설부가 서울시청이전계획을 백지화한 반면 같은 규제대상구역에 있는 광명시·송탄시 청사신축을 허용한 점과 교육시설의 예외조항에 따라 연대·고대·이대·국민대·삼육대 등 서울시내 5개 대학의 교사증축을 허용하도록 한 것 등은 같은 규제대상에 예외조항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서울시와 같은 시기에 청사이전계획을 마련한 법원측은 서초동186일대 3만평의 부지를 확보, 이중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이미 지난 15일 청사를 준공, 25일 이전했다.
법원측은 이전에 대한 매스터플랜을 완성한 것은 물론 부속시설인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은 이미 완공했기 때문에 법원이전은 건설부규제계획의 경과조치인 「정부청사·공공기관건물로서 공사중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전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부측은 『서울시청사는 지방자치단체기관이기는 하나 인구정책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한 중앙부서로 간주해야되며 법원청사이전은 설사 그 부속시설이 이미 완공됐다하더라도 법원본청은 착공 전이므로 공사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금지하게 된 것』이리고 밝혔다. <홍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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