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당 1억 원 내외까지 융자|「5.18대책」으로 풀릴 중소기업자금 2,200억의 융자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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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18경기대책」으로 2천2백억 원의 중소기업자금이 19일부터 추가로 풀린다. 이 돈은 사채파동 등과 관련, 긴급 방출키로 한 2천억 원 중 중소기업 분 1천억 원과는 별도의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실제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본다.
◇대상기업과 선정절차=1차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적격업체를 은행에 추천하게 되어 있다. 신청대상업종은 의류·모자·선발부품·가구·종이·포장용기·하조 등 54개 업종이다. 대상업체는 액수에 관계없이 수출신용장을 받은 업체, 새마을공장지정업체·민예품지정업체·전문기계공장 등 각종 정부지정공장, 근대화·협동화 참여업체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시책 참여업체 등이다.
54개 업종의 업체 수는 7천5백4개에 이르고 있으나 상공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지도업체 l천5백 개, 근대화승인업체 4백 개, 협동화참여업체 3백 개, 가동중인 새마을공장 6백 개 등 모두 2천8백 개 업체 중에서 5백∼6백 개 업체를 선정, 중점 지원토록 했다.
◇자금종류와 취급은행=이번에 나가는 자금은 기업정상화자금 1천억 원, 유통결제자금 l천억 원, 중소기업기술지원자금 2백억 원이다.
대상기업은 기업정상화자금(운전자금)과 유통결제자금을 구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기업정상화자금 l천억 원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유통 결제 자금은 5개 시중은행이 2백억 원씩 방출한다. 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으면 해당업체의 사업성·재무구조 등을 종합평가 후 대출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추천을 받았다고 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결제자금의 지원=지금까지의 유통 결제 자금은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 따라 모 기업으로부터 계열화업체가 받은 어음만 70% 할인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었다. 취급도 중소기업은행에서만 했다.
그러나 「5·18조치」에 따른 유통 결제 자금은 계열화에 구애받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받은 모든 어음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70%다.
◇기술지원자금의 지원=올해 재정자금으로 어차피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자금지원은 아니다. 전자·기계의 부품개발 등에 주력하는 근대화승인업체에 중점 지원키로 되어 있다.
◇업체 당 융자한도=자금의 종류 구분 없이 업체 당 l억 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은행의 판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따라서 1개 업체가 기업정상화 자금과 유통결제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기업정상화자금은 2년, 유통 결제 자금은 90일 한도다. 금리는 중소기업 특별저리자금이 연 13%(3년 이내)이지만 이번에 방출되는 긴급자금은 일반대출금리 14%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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