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전매기간 6개월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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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무회의는 4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국민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전매제한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직장주택조합결성범위를 확대해 한 회사뿐 아니라 같은 계열 회사간에는 공동의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지정되는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년 이내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던 것을 앞당겨 6개월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한편 주택건설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50호,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5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허용하던 것을 각각 20호 이상 건설하는 사람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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