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방화관련 15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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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지검은 29일 하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와 천추교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39) 등 관련피의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최신부와 김현장(32·무직)등 15명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창복씨(43·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회계)를 불구속기소, 오상근씨(28·가톨릭농민회조사부원) 등 6명을 기소유예처분했다.
최신부에게는 구속당시 형법상의 범인은닉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기소단계에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동법 제9조)부분이 추가되었다.
오씨등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주모자급 인사들에게 이용당했고 그 동안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자수했다는 정상이 참작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소장요지 3면>
구속·불구속 기소된 사람가운데 ▲김현장 문부식 유승렬 박원직 김은숙 최충언 이미옥 최인순 김지위 박정미 등 10명은 국가보안법(북괴찬양동조)·현왕건조물방화치사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최기직 신부는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및 범인은닉죄 ▲문길환 김영애 허진수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동조)·계엄법위반·범인은닉죄 ▲김화석은 계엄법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이창복은 국가보안법위반(편의 제공)및 범인 은닉죄가 각각 적용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신부는 김현장이 광주사태주모자로서 벌금형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81년6월7일부터 82년3월18일까지 원주교구교육원 2층 1, 2호실을 개조해 숙식과 용돈을 지급, 은닉했고 지난3월20일 하오 3시쯤 문길환을 통해 도피자금으로 5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최신부는 또 4월2일 김을 연행하러온 수사기관원에게 김의 신병인도를 거부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김현장은 지하의식화그룹 39명을 선정, 좌경의식과 학습을 주도해 북괴 및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은 문부식 김은숙 박원식등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82년3월2일 불온유인물·벽보·현수막등을 제작, 살포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들은 3월18일 하오 2시 미문화원건물에 방화, 공부하던 장덕술군(22·동아대상대3년)을 사망케했으며 같은대학 회화과 4년 김미숙양(24)과 허길숙양(24)에게 전치 3주의 화상을 입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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