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과 서영춘씨 석방 벌금 5백 만원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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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밤무대 출연을 마친 뒤 차를 끌고 귀가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코미디언 서영춘씨(50)가 22일 검찰의 약식 명령청구로 풀려났다. 검찰은 서씨에게 벌금 최고형인 5백 만원을 구형했으며 서씨는 이날 벌금을 낸 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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