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0일 의식개혁운동에 즈음한 전국 시·도부지사회의를 소집, 모든 지방행정시책을 주민의식개혁차원에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의식개혁운동을 매월반상회의 의제로 삼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내무부 본부와 각 시·도·군·구에까지 의식개혁추진전담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매월1일을 질서의 날로 지정, 국민들의 질서의식을심어나가기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연하장·인사장 안주고 안받기▲.기념패등 제작안하기▲요정출입 안하기▲외제사치품안쓰기▲직장안 파벌모임 삼가기운동등을 벌이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