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기간중 위함한곳은 공개를"-국회내무위, 질의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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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병현의원(민한)질의=이번 사고는 지하철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기본공법까지 외면해서 일어난 것이다. 지하철공사의 편제를 일반행정직보다는 기술직 위주로 개편하라. 3, 4호선건설과 관련한 주민피해를 30%만 보상할것이 아니라 1백% 보상토록 하라.
▲조병호의원(국민)질의=공사비과소책정·공기의 조급한 단축·설계미숙·기술수준미흡·감독소홀등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지하철공사의 안전공사대책비는 얼마나 되는가. 지하철 km당 건설단가를 외국과 비교해 밝혀라. 3, 4호선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23개업체중 직접공사를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하청을 준 업체는 몇개인가.
▲정남의원 (민정)질의=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공사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가. 지하철공사에 참여한 23개업체중에는 공사비의 절반가격으로 하청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지하철건설에 지진발생을 감안하고 있는가. 일본의 지하철공사비는 km당 6백85억원이나 우리는 2백억원정도라는데 건설단가가 타당한가.
▲서청원의원(민한)질의=안전하고 완전한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 지하철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완공기한을 당초계획연도인 85년으로 연장하라. 영국제 강재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11월부터 강재부족으로 현저동사고공사장에서도 중고강재를 사용했다는데 사실인가.
지하철공사에는 무진동폭약을 사용해야하는데 이번사고 공사강에서는 강도가 높은 값싼 폭약을 사용한게 아닌가..
▲차영수서울시장답변=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있는 개착식 공법은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것이 장점이다.
지하철건설본부·운영본부·지하철공사로 삼원화되어있는 지하철관계기관을 2호선이 완공되면 통합하도록 조정하겠다.
시체1구발굴에 3백만원의 현상금을 건것은 회사측이 한 일이지만 적정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1호선 건설공사때도 갖가지 사고가 있었으나 인명피해 여부는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않다. 일본도 지하철공사에 1천여건의 각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김재명지하철공사 사장답변=지하철 공사단가는 현재 건설중인 일본의 한노선이 km당 6백34억원, 홍콩이 4백30억원, 우리가 2백72억원이다. 일본기술자가 일본은 서울보다 3배정도비쌀 것이라고 얘기했다.
▲손세일의원(민한)질의=시공업자가 원설계대로는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설계변경을 건의했는데도 묵살했다. 3월19일에는 지반에의 균열이 발견돼 사고가 예견됐는데 간과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고 전날인 7일 화약주임이 이 상태에서 발파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건의가 묵살됐다.
▲이성일의원(국민)질의=사고현장발파때 다이너마이트를 썼는가, 아니면 값싼 초산을 썼는가. 발파는 수동으로 했는가, 아니면 20여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전기식으로 했는가. 피해복구액이 60억원정도라는데 시공회사가 모두 부담하는가.
▲김원기의원(민한)질의=대공사를 하는데 기본설계도 없이 급히 발주, 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하철건설에 대한 감독행정의 난맥상을 어떤방향으로 시정하겠는가. 무리하게 지하철공사를 강행해 또다른 사고가 날때 서울시장은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박윤종의원(민정)질의=이번 사고를 보면 공사비책정에 신축성이 적었고 공기가 너무 시한적이며대모공사가 동시에 시공규됨으로써 기술인력과 관리능력에 한계를 드러낸것같다.
▲조종철의원(민한)질의=지금까지 2, 3, 4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명및 재산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지하철공사의 미불공사대금은 얼마나 되는가.
지하철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수록한 지하철건설사를 편찬할 용의는 없는가.
▲박시장답변=지하철 기본설계는 다되어있었고 다만 실시설계기 일부 되지않은채 착공된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발파작업은 현재대로 주간에 하되 출퇴근시간은 피하도록 하겠다.
지하철은 진도7도의 지진이 있더라도 도괴될 우려가 없다.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답변=이번 사고지역에 대한 사전지질조사는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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