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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약품 검역과정 허술하다|변질연어 통조림 말썽 계기로 본 실태와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수입현황>
국가간의 교역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외제식품과 의약품들이 점차 많이 들어오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외제상품 선호도에 편승, 그 종류와 수량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제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과신은 금물. 최근 알래스카산 변질연어 통조림 수입설을 계기로 외제식품류와 의약품류의 수입실태와 문제점등을 알아본다.
현재 의약품은 진단용시약과 국내생산이 안되는 희귀의약품등 일부 완제 의약품이 보사부의 허가을 받아 수입되고 있다.
지난 한해 수입된 의약품은 모두 4백72개품목에 1천3백만달러어치.
화장품은 현재 전면수입금지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금수가 풀릴예정.
식품은 ▲아미노산조제복합조미료 ▲비타판지멘(식품첨가물의 일종) ▲크로렐라 등 3종이 보사부의 수입추천을 받도록돼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 ▲마카로니스파게티 ▲수프 ▲비낙농(비낙농) 크림(코피·메이트 같은것) ▲비스킷등 4종류가 국내사정에 따라 수입을 조절하는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밖의 식품은 수입자동승인(수입자유) 품목.
모두 2백3개 품목에 이르는 수입농수산물중에서 연어·송어·청어·대구등 49개 수산물이 수입자동승인 품목(AA)이다.
따라서 수산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식품위생법 15조에 따라 보사부에 신고만하면 언제라도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수산물들도 수입억제를 위해서 추전제를 통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을 뿐이지 수입승인과정에서나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오염여부를 따지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결국 일반 수입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입통관을 할 때 검역사업을 담당하는 국립검역소에서만 수입수산물의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연어의 경우 대림수산·삼화·한성등 3개수산업체가 지난 한햇동안 2천2백17t(6백19만4천달fj어치)의 연어fmf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와 훈제처리를 해서 전량을 수출했다. 관광호텔이나 일식집에서 쓰는 연어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광용품 센터가 별도로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생연어 또는 냉동연어로서 통조림 연어는 사용치 않을 뿐더러 더더구나 일·반시장에서는 연어통조림을 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수산청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산물 수입량(수출용 원자재용)은 4만6천2백85t으로 품목별로는 다음과 같다.
▲명태 1만9천7백72t ▲대구8천4백34t ▲청어 l만2천5백12t ▲오징어 9백88t ▲고등어 4백50t ▲연어 2천2백17t ▲게 l백58t ▲기타 l천7백54t

<품질검정>
수입식품과 의약품은 수입해서 시중에 팔리기까지 일단은 보사부의 검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식품의 경우 수입추전품목은 물론 수입자동승인 품목도 세관도착과 함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 검역과정에서 관할 검역소는 l2개이상의 샘플을 수거, 시·도보건연구소나 국립보건원에 의뢰, 세균감염·변질여부등의 검정을 실시하게 된다.
검정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통관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은 수입허가신청을 할 때 먼저 보건연구원의 시험검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희망자는 먼저 성분·약효등에 대한 상세한 문헌과 함께 샘플을 제시, 함량·성상·붕해력·중량편차등 5∼15가지의 규정된 시험을 거쳐 적합판정이 나야 보건연구원은 검사서를 발부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이 허가된다.
일단 수입된 의약품이라도 도착한지 1개월안에 다시 자체적인 효능시험을 실시, 그결과를 보사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시판이 허용된다.

<문제점>
수입식품과 의약품은 그러나 검역과정과 사후검정제도에 각각 헛점을 안고 있다.
검역소는 세관측이 일단 검사를 의뢰해야만 식품의 수입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관측에서 검사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규제는 물론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
실제로 세관에서는 샘플이나 소량을 직접 가지고 들어올 경우 검사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관시키는 예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알래스카산 연어통조림도 보사부산하 검역소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전혀 통관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관세청의 집계로는 l백93kg(2백50g짜리 7백70통, 1천2백달러어치)이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이 바람에 상공부와 수산청등을 통해 이 수입 연어통조림이 샘플인지, 시판용인지, 또 문제의 알래스카산인지, 현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느라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또 의약품도 사전에 샘플검정을 한다고는 하나 샘플과 실제수입된 의약품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통관 한달내에 보사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그전에 시판하더라도 사실상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

<문병호·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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