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제주생수 시판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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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개인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생수 사업을 못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지하수 반출목적 제한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를 상품화해 기업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하수 자원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과 공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품인'삼다수'에 맞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시판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서 지하수를 취수, '제주광천수'제품을 생산해 온 한국공항㈜은 그동안 제주도가 '그룹(계열)사 판매'로 지하수 반출목적을 제한하자 2월 이를 취소해달라고 건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제주산 생수를 본격 시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민의 재산인 공익자원을 이용해 대기업만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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