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쌀 대한수출관철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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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특파원】 미하원농업위원회 목화·미곡·설탕소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보원」)는 11일 상오10시 (한국시간12일 상오 0시)한국의 미국쌀 도입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정부가 81년1월에 약속한대로 금년 7월말까지 50만t의 캘리포니아산 쌀을 수입해가도록 농무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첫 증인으로 나온 「빌·알렉산더」하원의원 (민·아칸소주) 은 『한국측이 당초 약속했던 기일내에 쌀을 도입해가지 않으면 미국농민들의 결손과 보관비용 등은 약 8천만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브로」의원 (민·루이지애나주) 은 『미국의 대한 쌀판매문제가 말썽나게 된 근본동기는 「미일간 쌀협정」을 무시하고 미국정부가 80년12월 한국에 대해 1백만t의 일본쌀도입을 허가한 특례조치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일본은 1백만t의 대한 쌀판매허가를 얻고도 70만t밖에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농무성의 「리처드·스미드」해외농업행정관은 『한국은 작년에 쌀풍년으르 한국내의 쌀보관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쌀의 선적을 늦추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전샌프란시스코시장 「조제프·앨리오토」변호사(캘리포니아주 미곡경작자협회(RGA)의 소송대리인) 는 『한국조달청은 81년10월 4만t의 남부현미를 t당 4백49·90달러에 구입,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t당 1백달러나 비싸게 지불했다』 고 주장하고 과잉지불된 금액의 용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앨리오토」씨는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시가보다, 최소한 6백만달러 내지 l천50만달러를 더 지불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미의회가 이 문제를 조사해주도록 요청했다.
「앨리오토」씨는 이러한 쌀거래는 미국의 쌀생산업자 뿐만 아니라 한국국민들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1백13명의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쌀수입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음을 상기시켰다.
농업위원회는 16일 하오 2시(한국시간 17일 상오 4시) 국무성 동북 아시아담당 「홀드리지」차관보 등을 증인으로 불러 한국정부의 쌀구입 계획과 과거의 쌀도입 과정 등에 관한 청문회를 속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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