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도로 간선버스 공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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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업자들이 소유와 운영을 겸하고 있는 서울시내 주요도로 간선버스가 올 연말까지 서울시가 소유하면서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사실상의 공영제(公營制)로 바뀐다. 서울시장이 버스운송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오는 7월 1일부터 동북지역 간선버스 노선을 우선 공영화하기 위해 운행을 희망하는 민간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시는 현재 동부지역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2백84대는 시가 기존 업체와 사용계약을 하는 형태로 빌리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교체 주기에 맞춰 시 소유로 바꿀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노선 및 배차.차고지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버스 운영업체는 3년 단위(1회 연장 가능)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입찰 방식은 이윤을 포함해 최저 운용 비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한다. 시가 요금 수입을 모두 갖지만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정해진 총비용을 업체에 정산해준다.

서울시는 이미 버스 한 대당 하루 이윤 1만8천8백55원을 포함한 운송 원가가 39만8천7백74원이라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제출받아 입찰 기준 가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입찰자격은 제한하지 않고 경기도 버스업체나 고속버스 업체에도 개방할 방침이다.

다만 노선변경에 따른 기존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간선노선에 흡수돼 축소.폐지되는 노선을 묶어 만드는 지선노선 운행자로 선정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간.지선 체계 개편으로 환승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과 관련, 시는 버스요금 체계를 완전 개편할 때까지는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되 현재 8%인 환승 할인율을 30%(2백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승대상을 도봉.미아축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정해 경기도 버스 및 동북부 시범지역 이외를 운행하는 버스는 제외키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5일 동북지역 간선버스 운영업체를 선정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서울시 전역의 간선노선을 확정하고 8월까지 업체를 선정, 오는 12월 15일부터 공영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 버스운영 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 버스업계에서는 "간선노선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회사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입찰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스기사들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오는 30일 시청을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근태.설훈.조순형 의원 등 강북.도봉구 출신 국회의원들도 29일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

최현철 기자

◆간선버스란=도봉.미아로 등 서울시내 18개 주요 간선 도로만을 운행하는 버스. 기존 장거리.굴곡노선은 폐지돼 간선에 흡수되거나 간선과 지역거점을 순환하는 지선버스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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