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좋은곳 보내주겠다 청소원들 돈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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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5일 청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뜯어온 종로구청 청소과 소속 서울 창신2동 청소원조장 한리환씨(45·서울홍제1동330의271)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작업반장 김인식씨(36·서울이문3동165의103)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거리·주택가등 청소구역에 따라 부수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미끼로 청소원들에게 청소구역을 옮긴다고 공갈, 청소원 정기헌씨(51)로부터 80년1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만5천∼2만원씩 모두 15차례에 걸쳐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청소원1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월 정기상납을 받아 모두 5백92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작업반장 김씨는 지난해11월부터 지금까지 청소원 공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1인당 의무적으로 매월 1만3천원씩 모두 78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이 돈으로 청소차운전사에게 10만원, 청소조장 한씨에게 2만원, 장안평 쓰레기하치장 담당자에게 6천원, 구청 청소지도원에게 5천원씩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해 왔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원들이 일당5천2백20원씩을 받으며 한씨등의 횡포에 못이겨 경찰에 진정, 수사결과 밝혀졌다.
청소원들은 거리청소구역을 맡을 경우 부수입이 생기지 않으나 주택가를 담당하면 가구당 매월 수고비조로 1천원정도씩 받는 것이 관례여서 청소원들에게는 주택구역이 이권시 되어있다.
경찰은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조장들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 일부를 관계공무원에게 상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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