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율 전면인하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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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현행 특별소비세의 세율구조격차를 축소하고 전반적으로 세율을 내릴 방침이다. 또 과잉되지않고있는 부가세면세품목과 관세의 감면대상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나웅배 재무부장관은 내일 밤 MBC-TV 대담프로에서 정부가 생각하고있는 세정방향을 밝혔다.
나장관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필수품 또는 사치품의 개념도 많이달라지고있으므로 사치품이아닌 물품에까지 높은 세금이 매겨지고있는 현행특소세의 세율구조는 모순이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사치품과 생필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품목별항솔구조의 격차를 줄여 부담이 많은 품목은 세율을 내리기로했다.
현재 특소세율은 사치품·내구소비재·기호식품유 등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10%에서 최고 1백60%(휘발유)까지 여러단계로 나누어있다. 나장관은 특소세율을 내리는대신 지금까지 부가세 또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품목에 대해 세금을 매겨 최대한 관세대상을 공평하게 확대할 방침이라그 밝혔다.
부가세는 쌀·연탄등 기초 생필품과 국민후생용역·공공단체·문화재관련·생산요소관련품목등에 대해 면제되고있다. 이가운데 기초생필품으로 분류안해도 될것과 가공도가 높은 품목 또는 수익성이 높은 용역등에 대해선 세금을 매길것을 검토하고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수입품목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생각하고있다.
현재 관세는 원유를 포함, 전체 수입액의 61%가 면세되고있고 나머지 39%에대해서만 부과하고있다.
나장관은 세금을 하나도 안내던 부분에 세금을 매겨 전체적으로 관세의 세율을 내리고 품목간의 세금격자를 좁혀갈것이라고 밝혔다.
나장관은 부가세과세특례자(년간 의형 2천4백만원미만)의 폭을 넓히는것이 좋겠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근거과세라는 부가세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특소세와 부가세법의 개정은 오는 9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된다.
나장관은 근로소득세의 인하조정에 대해 과세미달자가 68%나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인하한다는것은 국민모두가 세금을 낸다는 원측에 맞지않으므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오히려 국민모두가 조금식이라도 세금을 낼수있는 분위기로 소득세의 구조를 바꾸는것이 바랍직하다고 밝혔다.
나장관은 세부담을 줄여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주장에 대해 한쪽을 가볍게해주면 다른 산업이나 사람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특정부문의, 경기활성화는 기대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작년에 교육세를 신설했듯이 앞으로 환경세같은 또다른 목적세를 신설하지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과 교육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방위세및 교육세가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목적세도 새로 만들지않겠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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