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미끼 15억 받아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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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북부경찰서는 20일 입주상인 22명으로부터 상가 분양금 15억 5천여 만원을 받아 분양해 주지 않고 달아난 장사웅씨(36·서울 수유1동 472의 112)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 서초동 217의 2,3호에 서천상가(연건평 2천 5백 22평)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완공,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상가 분양신청을 낸 상인 백병권씨(44·서울 내곡동 211의 20) 등 상인 22명으로부터 15억 5천 8백 13만여 원의 분양금을 받아 자취를 감춘 혐의다.
문제가 된 서천상가대지 7백 8평은 구한 말 장모씨가 이씨 왕조로부터 하사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망한 땅으로 수배된 장씨가 79년 7월 23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을 기화로 상가를 신축 중이었다.
수배된 장씨는 최근 신모씨 등 2명이 문제가 된 땅의 후견인으로 등장, 장씨에 대해 재산관리 선임 무효소송을 법원에 내자 분양금만 가로채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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