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사기 소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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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경은 20일 상가나 빌딩 또는 연립주택분양 사기 등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사기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자 서민착취사범 일제 소탕령을 내리고 특히 범인들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라고 산하 23개 경찰서에 긴급 지시했다. 이해귀 서울시경국장은 이 지시에서 앞으로 분양사기 등 피해자가 다수의 서민일 경우 2인 1조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하되 출석요구서(소환장)를 발부하지 말고 피의자를 즉각 연행, 적극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 시경국장은 다른 사건에서처럼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범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경우 수사가 시작된 것을 감지한 법인이 사전에 도주해버리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었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신병확보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으로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경찰서장 책임아래 수사 전담반을 편성,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번거로운 고소·고발절차를 덜어주기 위해 경찰서마다 서민생활 침해사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적발되는 사범은 일벌백계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소탕령에서 상가 및 연립주택 분양사기를 중점 단속하되 이와 병행해 ▲전세사기 ▲취업사기 ▲호스티스·때밀이 등 영세민 갈취사범 ▲불량·부정식품도 아울러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분양사기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전 분양 ▲2중 분양 ▲분양금 착취, 도주 ▲부실 공사 및 공사중단을 중점 단속하고 허가 있는 건설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 허가취소 등 행정처벌을 병과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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