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D램 분쟁 부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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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한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벌인 하이닉스 D램 분쟁에서 부분 승소를 거뒀다.

17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은 EU가 하이닉스에 대해 상계관세(정부 보조금을 받은 수입상품에 대해 별도로 물리는 관세)를 물린 조치가 부당하다며 한국이 WTO에 제소한 사안에 대해 하이닉스 구조조정의 일부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는 이날 판정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모든 구조조정 지원을 현금공여(grant)로 간주해 고율의 상계관세(34.8%)를 부과한 EU의 상계관세율 산정 방식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EU가 2001년 5월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간주한 것은 보조금 협정에 어긋나며,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이 하이닉스에 제공한 신디케이트론도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WTO는 그러나 ▶2001년 10월의 구조조정▶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프로그램 등은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정, EU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일부 조치를 보조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를 상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03년 6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지난 2월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하이닉스는 차입금을 갚는 데 쓰일 13억 달러를 국내에서 신디케이트론(차관단 대출) 방식으로 조달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당초 일정보다 1년6개월 앞당겨 다음 달 중에 워크아웃 조기 졸업이 확실시된다.

홍병기.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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